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 및 월세 지원 제도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제도 개요
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:
- 주거급여: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전세자금 지원: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주거급여
지원 대상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1인 가구: 약 1,148,166원
- 2인 가구: 약 1,887,676원
- 3인 가구: 약 2,412,169원
- 4인 가구: 약 2,926,931원
- 5인 가구: 약 3,411,932원
- 6인 가구: 약 3,871,106원
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지원 내용
- 임차가구: 임대료를 지원하며,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- 자가가구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.
기준임대료
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수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,인천) | 3급지(광역시 등) | 4급지(그 외 지역) |
1인 가구 | 352,000원 | 281,000원 | 228,000원 | 191,000원 |
2인 가구 | 395,000원 | 314,000원 | 254,000원 | 215,000원 |
3인 가구 | 470,000원 | 375,000원 | 302,000원 | 256,000원 |
4인 가구 | 545,000원 | 433,000원 | 351,000원 | 297,000원 |
5인 가구 | 564,000원 | 448,000원 | 363,000원 | 307,000원 |
6인 가구 | 667,000원 | 531,000원 | 428,000원 | 363,000원 |
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,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% 증가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가능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 사본
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2. 전세자금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- 전세자금 대출 지원
- 대출 한도: 최대 9,000만 원
- 대출 금리: 연 1~2%대의 저금리
신청 방법
- 상담 및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
- 전세자금 지원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- 주민등록등본
결론
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 및 월세 지원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및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또한,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LH 주거복지센터: 지역별 센터 연락처 확인 가능
-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(주거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신청)
✅ 주거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![2025년 최신]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·전세자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